노동위원회upheld2018.03.23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자에게는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정당하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에게는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정당하
다. 판단: 근로자에게는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정당하다. ① 기간제근로자로서 1회의 계약갱신만 이루어졌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재계약의무를 부여하거나 계약을 갱신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② 이전에도 계약만료로 퇴사한 근로자가 존재하는 등 달리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근로자에게는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정당하다. ① 기간제근로자로서 1회의 계약갱신만 이루어졌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재계약의무를 부여하거나 계약을 갱신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② 이전에도 계약만료로 퇴사한 근로자가 존재하는 등 달리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