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3.26
강원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있는데도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① 7년 이상 기간의 단절이 없이 계약기간 1년의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하며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였다. ② 인력수급이 쉽지 않아 1년 단위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이유가 없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사례도 없어, 용역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근로계약 관계도 유효하게 존속된 것으로 보인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① 근로자의 지각·조퇴·결근 등 근태는 사용자의 허락을 받고 이루어진 것이어서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다. ② 근로자의 근무행태 등에 대한 동료 근로자들의 사실관계 확인서는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작성되었고, 사용자가 그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도 없었던 것으로 보여 기재된 내용을 신뢰하기 어렵다. ③ 사용자가 행한 인사평가 절차 및 결과의 합리성이 의심되는 사정이 존재하여 평가결과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