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약 4년 7개월 간 근무내용 변경 없이 6개월(또는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등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근로자가 근무시간에 업무 차량을 무단으로 정차한 사실은 있으나 근로자가 운전 부주의 등으로 업무 차량엔진을
판정 요지
정년 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근로계약에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도 없어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약 4년 7개월 간 근무내용 변경 없이 6개월(또는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등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근로자가 근무시간에 업무 차량을 무단으로 정차한 사실은 있으나 근로자가 운전 부주의 등으로 업무 차량엔진을 파손했고, 요금을 착복했다는 주장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므로 이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약 4년 7개월 간 근무내용 변경 없이 6개월(또는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등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근로자가 근무시간에 업무 차
판정 상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약 4년 7개월 간 근무내용 변경 없이 6개월(또는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등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근로자가 근무시간에 업무 차량을 무단으로 정차한 사실은 있으나 근로자가 운전 부주의 등으로 업무 차량엔진을 파손했고, 요금을 착복했다는 주장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므로 이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그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