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소속 사업장이 변경된 이후에도 장기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계약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① 근로자는 전 소속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다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음, ② 근로자는 업무이관으로 소속 사업장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년 5개월 동안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음, ③ 귀어․귀촌 업무는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해당하므로 총 근무기간 2년이 되어간다는 점을 제외하면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을 것으로 보임, ④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을 갱신하던 관행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임.
나.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① 기획재정부로부터 정규직 정원에 대한 승인이 지연되어 계약만료 조치를 한 점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은 내부절차의 문제일 뿐 합리적 거절의 사유로 보기 어려움, ② 근로자의 업무수행경력과 근무태도, 근무능력, 근무기간, 그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는 적어도 2017. 12월 결원발생 시에는 전환채용을 검토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음, ③ 근로자는 3년 5개월 동안 성실히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2017. 12. 29.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표창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