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자는 만 60세에 정년퇴직한 이후 1년 단위의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였으므로 기간제법 등에 의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도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자는 만 60세에 정년퇴직한 이후 1년 단위의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였으므로 기간제법 등에 의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렵
다. 판단: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자는 만 60세에 정년퇴직한 이후 1년 단위의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였으므로 기간제법 등에 의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갱신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나, 정년퇴직자 재고용규정 제3조에 갱신 절차 규정이 존재하는 점, ② 근로자는 택시기사로서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되는 점, ③ 2012. 2. 1.부터 총 6차례 촉탁직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한 관행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 만료 통보를 한 이후 행한 재고용 평가에서 실제 건강상태에 관계없이 만 65세 이상은 일괄 10점 감점한 점, ② 5년이나 지난 2건의 교통사고에 대하여 사고의 경중과 무관하게 20점을 감점한 점, ③ 총 70점이 되어야 재고용됨에도 불구하고 이미 30점이 감점되는
판정 상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자는 만 60세에 정년퇴직한 이후 1년 단위의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였으므로 기간제법 등에 의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갱신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나, 정년퇴직자 재고용규정 제3조에 갱신 절차 규정이 존재하는 점, ② 근로자는 택시기사로서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되는 점, ③ 2012. 2. 1.부터 총 6차례 촉탁직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한 관행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 만료 통보를 한 이후 행한 재고용 평가에서 실제 건강상태에 관계없이 만 65세 이상은 일괄 10점 감점한 점, ② 5년이나 지난 2건의 교통사고에 대하여 사고의 경중과 무관하게 20점을 감점한 점, ③ 총 70점이 되어야 재고용됨에도 불구하고 이미 30점이 감점되는 등 재고용 평가 기준 자체가 객관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