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및 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허가 없이 문서배포, 게시 등의 행위를 한 점, ② 이러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징계양정의 기준을 취업규칙 제65조에 정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유인물 무단 배포 등의 행위에 대하여 정직처분을 한 것은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및 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허가 없이 문서배포, 게시 등의 행위를 한 점, ② 이러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징계양정의 기준을 취업규칙 제65조에 정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인 점, ④ 재징계처분 시 근로자들의 유인물 무단 배포 등의 행위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최초 판정 등을 참작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및 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허가 없이 문서배포, 게시 등의 행위를 한 점, ② 이러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징계양정의 기준을 취업규칙 제65조에 정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인 점, ④ 재징계처분 시 근로자들의 유인물 무단 배포 등의 행위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최초 판정 등을 참작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징계양정을 상당 수준 감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들의 유인물 작성 및 배포 경위나 그 목적 등을 감안하더라도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비록 사용자가 재심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연휴 등으로 인한 합당한 연기사유가 존재하고 근로자들이 재심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자신들의 입장을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