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청원경찰의 음주운전과 주취소란 행위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품위를 손상한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다.
판정 요지
청원경찰의 음주운전과 주취소란은 품위를 손상한 행위에 해당하며 두 행위를 경합하여 정직2월을 처분한 것은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청원경찰의 음주운전과 주취소란 행위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품위를 손상한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다. ① 청원경찰법 제5조의2제1항2호에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근로자는 2016. 12. 27. 음주운전을 하였고 2017. 6. 10
판정 상세
청원경찰의 음주운전과 주취소란 행위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품위를 손상한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다. ① 청원경찰법 제5조의2제1항2호에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근로자는 2016. 12. 27. 음주운전을 하였고 2017. 6. 10.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③ 사용자는 2016. 12. 27. 음주운전에 대하여 2017. 4. 11. 감봉2월을 처분하였으나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취소하였고, 관련 규정에 따라 이후 발생한 주취소란 행위와 경합하여 1단계 가중한 ‘정직2월’을 의결하였다. ④ 사용자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인사위원회 개최 전에 통보하였고 소명 기회도 부여하였으며 징계내용 및 징계사유 설명서를 통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