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요양보호사의 업무가 상시·지속적이고, 대다수의 요양보호사들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매년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왔으며, 근무평가를 통해 근로계약 갱신여부를 결정하는 점으로 볼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전부 기각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만,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부당해고가 아니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도 부족하다고 판단한 사례 ① 요양보호사의 업무가 상시·지속적이고, 대다수의 요양보호사들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매년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왔으며, 근무평가를 통해 근로계약 갱신여부를 결정하는 점으로 볼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② 인사위원회의 인사평가가 객관적 합리성이나 공정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가 보호자의 동의 등 일정한 절차 없이 신체 억제대를 사용하여 물의를 일으켰으며, 입원환자
판정 상세
① 요양보호사의 업무가 상시·지속적이고, 대다수의 요양보호사들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매년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왔으며, 근무평가를 통해 근로계약 갱신여부를 결정하는 점으로 볼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② 인사위원회의 인사평가가 객관적 합리성이나 공정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가 보호자의 동의 등 일정한 절차 없이 신체 억제대를 사용하여 물의를 일으켰으며, 입원환자에게 큰 소리를 지르는 모습, ‘약물을 투여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요양보호사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것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 ③ 근로자가 계약갱신 거절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여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