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3.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 근로자들을 합리적 사유 없이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거부하고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고용을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나, 정규직 전환 거부 및 기타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라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부당해고-인정, 부당노동행위-기각
쟁점: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 근로자들을 합리적 사유 없이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거부하고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고용을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나, 정규직 전환 거부 및 기타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라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 근로자들을 합리적 사유 없이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거부하고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고용을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나, 정규직 전환 거부 및 기타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라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