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기간제근로자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 기간 만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기간제근로자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다. 판단: 기간제근로자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계약 만료 시 자동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또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내용이나 절차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계약기간만료 통보 시 한 달 후 재계약을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③ 2017. 10. 20.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영선반 인원에 대한 감원을 의결하였고, 취업규칙에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감원요청이 있는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지할 수 있었다.
판정 상세
기간제근로자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계약 만료 시 자동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또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내용이나 절차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계약기간만료 통보 시 한 달 후 재계약을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③ 2017. 10. 20.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영선반 인원에 대한 감원을 의결하였고, 취업규칙에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감원요청이 있는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지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