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3.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사용자가 화해조서에 따라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촉탁직근로자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이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이 사건 근로자에게 만 67세까지 계약의 자동갱신을 허용하는 화해조서를 작성한 점 ② 화해조서에 따라 촉탁계약직으로 전환되어 2017. 10. 31.까지 별도의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자동으로 갱신되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재계약이 체결될 것이라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인정된다.2. 재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이 사건 근로자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야기 건은 당사자 간 이미 화해한 점, ② 운송수입금의 임의사용 건은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되었던
점. ③ 이 사건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문구가 쓰인 조끼를 착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재계약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로 보기 어렵다3.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사용자가 노동조합 세력을 약화시키려 하는 의도 등에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근로자와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