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2015. 7. 27.~31.까지 5일간 연속하여 근로를 하였고, 임금도 5일간 근로한 이후 한꺼번에 지급받았던 점, ② 위 5일간의 근로는 사실상 시작일과 종료일이 이미 정해져 있었고, 양 당사자 모두
판정 요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2015. 7. 27.~31.까지 5일간 연속하여 근로를 하였고, 임금도 5일간 근로한 이후 한꺼번에 지급받았던 점, ② 위 5일간의 근로는 사실상 시작일과 종료일이 이미 정해져 있었고, 양 당사자 모두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점, ③ 2015. 7. 27.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고, 동 자격이 2017. 7. 31. 근로관계 종료일까지 계속하여 유지되었
판정 상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2015. 7. 27.~31.까지 5일간 연속하여 근로를 하였고, 임금도 5일간 근로한 이후 한꺼번에 지급받았던 점, ② 위 5일간의 근로는 사실상 시작일과 종료일이 이미 정해져 있었고, 양 당사자 모두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점, ③ 2015. 7. 27.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고, 동 자격이 2017. 7. 31. 근로관계 종료일까지 계속하여 유지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5일간 근로한 기간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한 것과 다름없고, 이를 포함하면 기간제근로자로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이상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