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03.29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의 행위 중 학생실습 관련 사용자의 지시를 불이행하고 조리 상태 평가 관련 지침을 불이행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정당하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3개월의 정직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의 행위 중 학생실습 관련 사용자의 지시를 불이행하고 조리 상태 평가 관련 지침을 불이행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정당하
다. 판단: 근로자의 행위 중 학생실습 관련 사용자의 지시를 불이행하고 조리 상태 평가 관련 지침을 불이행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정당하
다. 그러나, 위 인정되는 징계사유와 관련된 행위를 근로자가 악의적으로 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인정되는 징계사유와 다른 징계 사례를 비교해 볼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3개월의 정직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
판정 상세
근로자의 행위 중 학생실습 관련 사용자의 지시를 불이행하고 조리 상태 평가 관련 지침을 불이행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정당하
다. 그러나, 위 인정되는 징계사유와 관련된 행위를 근로자가 악의적으로 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인정되는 징계사유와 다른 징계 사례를 비교해 볼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3개월의 정직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