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이 사건 구청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계약할 수 있다고 규정된 점, ② 전임자들의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된 관행이 있는 점, ③ 이 사건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는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해당되어 가이드라인에 따라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계약기간 만료는 부당해고에 해당되나,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이 사건 구청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계약할 수 있다고 규정된 점, ② 전임자들의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된 관행이 있는 점, ③ 이 사건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는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해당되어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 전환 대상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④ 이 사건 사용자는 자치단체로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따라
판정 상세
① 이 사건 구청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계약할 수 있다고 규정된 점, ② 전임자들의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된 관행이 있는 점, ③ 이 사건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는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해당되어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 전환 대상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④ 이 사건 사용자는 자치단체로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따라야 하는 점, ⑤ 이 사건 근로자는 가이드라인 발표시점(2017. 7. 20.) 기준 재직 중이어서 전환자격을 갖춘 점, ⑥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이 자의적이어서 공정성을 갖추지 못한 점, ⑦ 1년 미만이어도 고용승계가 된 사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부족하여 이 사건 계약만료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한
다. 다만,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이 없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