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승무정지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정당하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양정․절차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승무정지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정당하다.1) 징계사유가 아래와 같이 존재한다. ① 근로자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였다. ② 교통사고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규정에 의거 징계할 수 있다.2) 승무정지 징계양정은 아래와 같이 적정하였다. ① 전방주시 과실을 근로자도 인정하였다. ② 근로자측 과실비율 90%이다. ③ 2017. 12월 발생한 다른 교통사고에 대하여도 징계하였다. ④ 근로자가 처음 발생시킨
판정 상세
가. 승무정지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정당하다.1) 징계사유가 아래와 같이 존재한다. ① 근로자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였다. ② 교통사고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규정에 의거 징계할 수 있다.2) 승무정지 징계양정은 아래와 같이 적정하였다. ① 전방주시 과실을 근로자도 인정하였다. ② 근로자측 과실비율 90%이다. ③ 2017. 12월 발생한 다른 교통사고에 대하여도 징계하였다. ④ 근로자가 처음 발생시킨 사고임을 양정에 반영하였다.3) 징계절차는 아래와 같이 적절하였다. ① 근로자가 출석통지를 받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다. ② 근로자 신청에 의해 재심 절차가 진행되었다.
나. 승무정지와 관련된 부당노동행위는 아래와 같이 인정되지 않는다.1) 승무정지 징계사유 존재 등의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2) 불이익 처분이라고 단정할 별도의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