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업무시간 중(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 중) 돌봄 대상자를 동반하여 근로자 본인의 사회활동(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행사 참여)을 한 것은 ‘정당한 서비스 제공’으로 인정할 수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장애인 활동지원 인력(활동 보조인)’인 근로자는 징계처분의 사유가 된 특정일(2017. 8. 26., 2017. 11. 1.)에도 돌봄 서비스를 받는 이용자에게 평소와 같이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돌봄 서비스 시간 중 이용자와 동행하여 근로자 본인의 사회활동(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행사 참여)을 한 것은 비록 이용자가 동행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포함한 활동지원 인력들의 서비스 제공에 있어 위와 같은 비위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주의, 교육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고지함이 없이 곧바로 정직 2개월에 처한 것은 그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 ② 한편 근로자는 본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행사에 참여하면서 돌봄 대상자를 동행하는 것이 ‘장애인 활동 지원서비스’로 인정받기에는 문제 있다는 인식이 부족하였고, 추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한 측면을 양정 시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