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노동조합 활동을 명분으로 사용자의 허가 없이 장시간 사무소 내에서 현수막을 들고 민중가요를 트는 등 업무를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노동조합 활동을 명분으로 사무실을 무단으로 점거하여 업무를 방해하고 직원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행위에 대하여 정직(2월, 3월)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노동조합 활동을 명분으로 사용자의 허가 없이 장시간 사무소 내에서 현수막을 들고 민중가요를 트는 등 업무를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정직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양정이 과도하지 않다. ①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복무
판정 상세
가. 노동조합 활동을 명분으로 사용자의 허가 없이 장시간 사무소 내에서 현수막을 들고 민중가요를 트는 등 업무를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정직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양정이 과도하지 않다. ①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복무규율을 엄격히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무방해죄로 형사기소됨, ② 노동조합 간부로서 적법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책임이 있으나 집단행동을 통해 무단으로 사무실 일부를 2시간 이상 점거하였고, 고의성도 인정됨, ③ 근로자가 보인 폭력성의 정도가 법적인 수인한도를 넘어섬, ④ 근로자들 중 한 명은 당초 해임으로 의결되었다가 재심에서 정직 3월로 감경되었음, ⑤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징계수위가 특별히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움.
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도 징계절차에 대하여 달리 주장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