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전환평가대상 근로자 부서평가 계획’에 따라 정규직 전환 평가대상자에 포함되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포함한 기간제근로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한 사실 등으로 볼 때,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절차에 근거하여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의 ‘전환평가대상 근로자 부서평가 계획’에 따라 정규직 전환 평가대상자에 포함되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포함한 기간제근로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한 사실 등으로 볼 때,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한편 사용자가 아래와 같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절차를 거쳐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 종료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①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의 ‘전환평가대상 근로자 부서평가 계획’에 따라 정규직 전환 평가대상자에 포함되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포함한 기간제근로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한 사실 등으로 볼 때,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한편 사용자가 아래와 같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절차를 거쳐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 종료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전환평가대상 근로자 부서평가 계획’에는 ‘불합격 사유’를 안내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사용자는 홈페이지에 합격자 명단만을 공지하였을 뿐 근로자에게 불합격 사유 및 점수를 알려주지 않았다. ② 사용자의 ‘부서평가 재심의 결과 확정 통보’에는 의결사항이 ‘부서평가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확정’으로만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불합격 사유’를 안내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후 근로자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평가점수(46.5점)만을 공개한 것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평가점수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평가요소별로 어떠한 점수를 받았는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 및 평정자가 누구인지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에 의구심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