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
다. 판단:
가.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1) 근로계약이 갱신되면서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였다.2) 대부분의 근로자에 대하여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었고, 별도의 근로계약 갱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3) 미화업무는 상시․계속적인 업무로서 2018년도에도 용역계약이 계속 유지되었다.
나. 사용자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1) 시설관리용역의 월별 산출금액이 동결수준으로 책정되어 근무인원 및 근무시간을 단축하여야 하였다.2) 근로자가 민원을 수차례 야기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해당 민원과 관련하여 원청사로부터 불만이 제기된 사실이 확인된다.3) 사용자가 근로계약 미갱신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특별히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거나 불합리한 행위를 한 점 등을 발견하기 어렵다.
판정 상세
가.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1) 근로계약이 갱신되면서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였다.2) 대부분의 근로자에 대하여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었고, 별도의 근로계약 갱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3) 미화업무는 상시․계속적인 업무로서 2018년도에도 용역계약이 계속 유지되었다.
나. 사용자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1) 시설관리용역의 월별 산출금액이 동결수준으로 책정되어 근무인원 및 근무시간을 단축하여야 하였다.2) 근로자가 민원을 수차례 야기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해당 민원과 관련하여 원청사로부터 불만이 제기된 사실이 확인된다.3) 사용자가 근로계약 미갱신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특별히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거나 불합리한 행위를 한 점 등을 발견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