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아래와 같이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처분이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 또한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아래와 같이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처분이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
다. 판단:
가. 아래와 같이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처분이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 ① 근로자가 휴조일에 차량 운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용자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② 휴조차량의 개인적 운행은 회사 재산을 사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취업규칙에 위반된다. ③ 휴조차량을 승인 없이 사용한 경우 해고사유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정직 30일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④ 운행회수와 거리가 상당하여, 이를 사유로 징계한 것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징계절차는 아래와 같이 적절하였다. ① 정당한 징계권자가 징계하였다. ②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소명하였다. ③ 오기된 정직기간을 수정하여 통보하였다.
판정 상세
가. 아래와 같이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처분이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 ① 근로자가 휴조일에 차량 운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용자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② 휴조차량의 개인적 운행은 회사 재산을 사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취업규칙에 위반된다. ③ 휴조차량을 승인 없이 사용한 경우 해고사유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정직 30일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④ 운행회수와 거리가 상당하여, 이를 사유로 징계한 것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징계절차는 아래와 같이 적절하였다. ① 정당한 징계권자가 징계하였다. ②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소명하였다. ③ 오기된 정직기간을 수정하여 통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