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8.14
제주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인쇄업체 선정 과정에서 견적서 위·변조 등 비위행위를 저지른 근로자에 대하여 그 간의 근무태도, 징계이력, 비위행위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해임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그 사유와 양정에 있어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인쇄업체 선정 과정에서 견적서 위·변조를 하여 결재를 받은 행위와 사무용품 구매절차 위반 사실을 근로자도 인정하고, 공동학술회의 당시 불쾌한 언행 등에 대하여 사과한 사실 등을 볼 때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3년 연속 근무평정 결과 최하위 평가를 받았고, 이전에도 평가점수를 임의대로 수정하여 중징계(정직 6개월)를 받아 승진 제한기간 중에 있었던 근로자가 다시 인쇄업체 선정 과정에서 견적서를 위·변조하여 결재를 받는 비위행위 등을 하고, 징계감경 사유 없이 가중 사유에만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 처분한 것을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