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8.04.02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근로자성
핵심 쟁점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었더라도 고용승계 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등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로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있다거나 신청인들에게 고용승계에 관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① 2014. 12. 22.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을 조직대상으로 한 노동조합과 전전 위탁업체가 고용보장 노력에 관하여 합의한 내용은 의무사항이 아님, ② 전 위탁관리업체가 고용보장 노력 합의에 따라 기존 근무자의 고용을 승계하였는지에 대해 명확히 확인된 사실이 없음, ③ 피신청인이 2018. 2. 1.부터 경비용역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위 ①의 합의내용이 신청인들과 피신청인에게까지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음, ④ 피신청인은 공개입찰로 용역계약을 낙찰받았으므로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⑤ 용역계약에 기존 경비원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없음, ⑥ 신청인들의 근무기간에 용역업체가 변경된 사실이 없음, ⑦ 채용면접을 통해 기존 경비원 중 신규 채용할 자를 선정한 것은 사업주의 채용권한 행사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