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들이 입찰 절차를 위반하여 허위로 보고서, 기안서 등을 작성하고 전산을 조작한 점 등은 징계사유이다.
판정 요지
근로자1, 2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고, 근로자3에 대한 징계는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들이 입찰 절차를 위반하여 허위로 보고서, 기안서 등을 작성하고 전산을 조작한 점 등은 징계사유이다.
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근로자1, 2에 대한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① 상당한 기간 동안 허위로 보고서, 기안서 등을 작성하여 사용자의 입찰 절차를 무시한 점, ② 입찰 절차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음에도 상사의 강압적인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입히고 사
판정 상세
가. 근로자들이 입찰 절차를 위반하여 허위로 보고서, 기안서 등을 작성하고 전산을 조작한 점 등은 징계사유이다.
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근로자1, 2에 대한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① 상당한 기간 동안 허위로 보고서, 기안서 등을 작성하여 사용자의 입찰 절차를 무시한 점, ② 입찰 절차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음에도 상사의 강압적인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입히고 사용자의 신뢰도를 떨어지게 한 점을 종합하면 그 비위의 도가 중하다.
다. 아래와 같은 사유로 근로자3에 대한 징계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① 기부 업무를 수행하면서 실제로 없는 물품을 전산과 맞추기 위해 전산을 조작한 사실이 인정되나,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것은 없는 점, ② 근로자3의 비위행위는 전임자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경미하며, 비위행위 건수도 근로자1, 2에 비해 많지 않다.
라.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징계절차의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