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와 종속적 관계에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함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① 뉴스앵커로서 수행할 업무를 사용자가 특정하고, 멘트 수정 및 리딩에 관하여 일상적‧지속적인 지시를 하는 등 사용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
다. ② 그 외 뉴스 진행 중의 위치와 동선 지정, 목소리 톤과 발음 속도 지적 등 사용자가 업무수행 전반에 걸쳐 통제하였
다. ③ 출연한 뉴스는 매주 평일 일정한 시간에 정기적으로 방송되었고, 리허설 일정에 따라야 하므로 사용자가 정한 근무시간에 구속받았
다. 또한, 사용자 소유의 스튜디오와 방송장비를 이용하므로 근무장소에도 구속받는
다. ④ 제3자를 고용하여 뉴스 진행을 대행케 하는 것은 불가능하
다. ⑤ 약 6년간 근무하여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되고, 뉴스앵커 특성상 다른 방송사 프로그램 등에 출연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전속성 또한 인정된다.
나. 한편, 사용자는 기간제법에서 정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가 아님에도 근로자를 약 6년간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였으므로, 근로자는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
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종료를 통보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이며, 서면통지 의무도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