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의 기대권 또는 신뢰관계가 객관적으로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
판정 요지
인사권이 없는 자의 정규직 전환 관련 언급만으로는 정규직 전환의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의 기대권 또는 신뢰관계가 객관적으로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 ① 채용 공고문에는 채용형태가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명시되어 있을 뿐 정규직 전환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②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정규직 전환 의무나 절차 내지 요건에 관한 규정이
판정 상세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의 기대권 또는 신뢰관계가 객관적으로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 ① 채용 공고문에는 채용형태가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명시되어 있을 뿐 정규직 전환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②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정규직 전환 의무나 절차 내지 요건에 관한 규정이 없음, ③ 사용자는 인력 수요 및 인력 활용도, 근무평가 내용 등을 고려해 재량적 판단에 따라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고, 2014년도부터 채용한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비율은 약 17%에 불과함, ④ 근로자의 담당업무는 해외현장 관리 업무로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하나, 사용자는 해외 수주 실적에 의한 업무량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인력 일부를 계약직으로 고용하고 있음, ⑤ 근로자가 입사 과정에서 정규직 전환을 해주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나, 이는 인사권이 없는 자에 의한 의사표시로 그러한 사정만을 가지고 정규직 전환의 기대권 또는 신뢰관계가 객관적으로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