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으므로 근로관계는 기간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
판정 요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으므로 근로관계는 기간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
다. 판단: 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으므로 근로관계는 기간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 ① 근로자는 현 근무현장(안양○○ 지식산업센터)에서 2011. 5. 16.∼2011. 9. 24.간, 2013. 3. 4.∼2016. 1. 31.간 근무한 적은 있으나, 종전 수탁업체의 근로자로서 근로하였던 것이고 지금의 사용자와는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2016. 2. 1.부터 근무하게 된 것이다. ② 사용자는 입주사대표협의회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고용승계약정을 한 사실이 없고, 종전 수탁업체와 사용자 간에 인적, 물적 영업양도·양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
다. 따라서 사용자가 종전 수탁업체 근로자를 고용승계 할 의무는 없었다. ③ 사용자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는 근로계약 갱신의 가능성이나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 및 절차에 대해 정한 내용이 없다. ④ 사용자 회사에서는 최근 1년간 근로자의 경우와 같이
판정 상세
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으므로 근로관계는 기간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 ① 근로자는 현 근무현장(안양○○ 지식산업센터)에서 2011. 5. 16.∼2011. 9. 24.간, 2013. 3. 4.∼2016. 1. 31.간 근무한 적은 있으나, 종전 수탁업체의 근로자로서 근로하였던 것이고 지금의 사용자와는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2016. 2. 1.부터 근무하게 된 것이다. ② 사용자는 입주사대표협의회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고용승계약정을 한 사실이 없고, 종전 수탁업체와 사용자 간에 인적, 물적 영업양도·양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
다. 따라서 사용자가 종전 수탁업체 근로자를 고용승계 할 의무는 없었다. ③ 사용자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는 근로계약 갱신의 가능성이나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 및 절차에 대해 정한 내용이 없다. ④ 사용자 회사에서는 최근 1년간 근로자의 경우와 같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례가 다수 존재하고 있음을 볼 때, 근로자가 2016. 2. 1. 사용자에게 채용된 이래 2017. 2. 1. 한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