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작업시간 중 사진을 촬영한 행위는 불법파견인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하여 특별히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관계 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이러한 진정으로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정직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작업시간 중 사진을 촬영한 행위는 불법파견인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하여 특별히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관계 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이러한 진정으로 판단: 근로자가 작업시간 중 사진을 촬영한 행위는 불법파견인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하여 특별히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관계 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이러한 진정으로 사용자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정직처분은 부당하다.
판정 상세
근로자가 작업시간 중 사진을 촬영한 행위는 불법파견인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하여 특별히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관계 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이러한 진정으로 사용자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정직처분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