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인사명령은 이전에 시행된 인사명령을 재공지한 것에 불과하고, 근로자가 이전의 인사명령에 대해 구제신청을 하여 ‘기각’ 판정된 사실이 있어 이 사건 부당인사명령 구제신청은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한 경우’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현장 파견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미 감봉 6월의 징계를 받은 근로자가 또다시 같은 인사명령에 불응하여 사용자가 정직 1월의 징계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인사명령은 이전에 시행된 인사명령을 재공지한 것에 불과하고, 근로자가 이전의 인사명령에 대해 구제신청을 하여 ‘기각’ 판정된 사실이 있어 이 사건 부당인사명령 구제신청은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두 차례 징계의 사유가 서로 달라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징계를 받고도 인사명령을 지속적으로 거
판정 상세
가. 인사명령은 이전에 시행된 인사명령을 재공지한 것에 불과하고, 근로자가 이전의 인사명령에 대해 구제신청을 하여 ‘기각’ 판정된 사실이 있어 이 사건 부당인사명령 구제신청은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두 차례 징계의 사유가 서로 달라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징계를 받고도 인사명령을 지속적으로 거부하여 정직 1월은 정당하다. ① 두 차례 징계가 각각 혐의사실이 서로 달라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음, ② 인사명령이 당연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다소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우선 이에 따르고 적법한 방법을 찾아 그 부당성에 대해 다투어야
함.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명령에 따르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가
됨. ③ 인사명령이 빈번한 건설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비위행위를 가볍게 여길 수 없고, 개전의 정이나 반성의 태도가 없으며, 정직 1월은 정직 중 가장 낮은 수준인 점 등을 고려하면, 양정이 과도하지 않음, ④ 취업규칙의 징계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