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1은 근로자들과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등 근로자들에 대한 업무상 지휘․감독권한이나 임금지급의무를 가지는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 종료통보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1은 근로자들과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등 근로자들에 대한 업무상 지휘․감독권한이나 임금지급의무를 가지는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
다. 그러므로 사용자1의 부당노동행위 여부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근로자들 및 사용자2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확정적으로 종료하였고, 이를 고지한 데
판정 상세
사용자1은 근로자들과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등 근로자들에 대한 업무상 지휘․감독권한이나 임금지급의무를 가지는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
다. 그러므로 사용자1의 부당노동행위 여부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근로자들 및 사용자2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확정적으로 종료하였고, 이를 고지한 데 불과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
다. 나아가 근로자들에 대한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이 사건 근로계약 기간만료 통보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정당한 계약해지 통보일 뿐 노동조합의 와해나 활동의 위축을 가져오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