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정 요지
갱신 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
다. 판단: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아파트의 모든 경비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제출받은 사직원은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으로 볼 수 없다.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계약 갱신을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
다. 그러나 근로자는 입사 이후 총 8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체결하였고, 다른 경비원들도 근로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계약기간을 갱신해왔다.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아래와 같이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① 회사는 근무평가를 통해 평가결과가 불량하거나 부적격(70점 미만을 받은 경우)한 경비원들에 대해 계약 갱신을 거절해왔
다. 또한 근로자는 사용자가 실시한 경비원 근무평가에서 받은 점수가 52점으로 기준점수인 70점에 미달하였다.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무평가 및 세부평가표를 허위 작성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세부 평가항목별로 사실과 다
판정 상세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아파트의 모든 경비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제출받은 사직원은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으로 볼 수 없다.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계약 갱신을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
다. 그러나 근로자는 입사 이후 총 8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체결하였고, 다른 경비원들도 근로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계약기간을 갱신해왔다.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아래와 같이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① 회사는 근무평가를 통해 평가결과가 불량하거나 부적격(70점 미만을 받은 경우)한 경비원들에 대해 계약 갱신을 거절해왔
다. 또한 근로자는 사용자가 실시한 경비원 근무평가에서 받은 점수가 52점으로 기준점수인 70점에 미달하였다.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무평가 및 세부평가표를 허위 작성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세부 평가항목별로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달리 허위 작성이라고 볼 만한 정황도 확인하기 어렵다. ③ 근로자의 반박서, 사실확인서와 사용자의 심문회의 시 진술내용 등을 보면 근로자는 근무실태, 민원발생 등으로 인해 입주자대표회의 및 회사의 직원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경비원 근무평가 과정에서 이러한 사항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