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① 2회 내지 9회에 걸쳐 매년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 ② 근로계약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사례가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무 위·수탁계약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고용이 유지되었다. ③ 2020. 12. 31.까지 사무 위·수탁 협약을 연장 체결하였다.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① 정년이 지난 후에도 반복하여 근로계약을 갱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① 2회 내지 9회에 걸쳐 매년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 ② 근로계약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사례가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무 위·수탁계약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고용이 유지되었다. ③ 2020. 12. 31.까지 사무 위·수탁 협약을 연장 체결하였다.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① 정년이 지난 후에도 반복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근무하였다. ② 직원들에 대한 욕설 등 업무태도 불량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다.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근로조건개선 등의 진정은 노동조합 가입 전에 발생된 상황이다. ② 노동조합 가입 이후 부당노동행위로 추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