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직위해제는 2017. 7. 16. 행해졌고, 2018. 2. 7. 구제를 신청하여 신청기간의 도과가 명백하므로 직위해제 구제신청은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제척기간을 도과한 직위해제 구제신청은 각하 사유에 해당하고,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사로서 신호를 미준수한 점 등을 고려하면 감봉(1월)을 행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직위해제는 2017. 7. 16. 행해졌고, 2018. 2. 7. 구제를 신청하여 신청기간의 도과가 명백하므로 직위해제 구제신청은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나.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관제사와 로컬관제원도 책임이 있는 점, 포상이력을 참작하지 않은 점, 다른 기관사에 비해 중한 징계를 받은 점, 유사 징계사례에 견책도 존재하는 점 등을 근거로 감봉이 부당하다고
판정 상세
가. 직위해제는 2017. 7. 16. 행해졌고, 2018. 2. 7. 구제를 신청하여 신청기간의 도과가 명백하므로 직위해제 구제신청은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나.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관제사와 로컬관제원도 책임이 있는 점, 포상이력을 참작하지 않은 점, 다른 기관사에 비해 중한 징계를 받은 점, 유사 징계사례에 견책도 존재하는 점 등을 근거로 감봉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사용자가 행한 감봉의 징계는 정당하다. ① 근로자는 기관사로서 준수하여야 할 신호 및 진행선로의 정당성 확인, 지적확인환호응답 등 각종 규정을 위반하였고, 열차운행 지연에 근로자의 책임이 없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가 존재함, ② 징계양정에 있어 사고 발생 경위, 사업장 내 유사 징계사례, 감경사유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음, ③ 징계위원회 출석 등 피징계자로서 방어권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고, 기타 징계를 무효로 볼 만한 절차의 하자가 확인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