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4.06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당사자들의 서명으로 작성된 근로계약서가 허위임을 확인할 수 없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 보기 어렵고, 구인공고, 업무의 성격, 각종 조항 등을 종합할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
판정 요지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당사자들의 서명으로 작성된 근로계약서가 허위임을 확인할 수 있는 명백한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한, 근로자들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게시한 구인공고문,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상시․지속적인 성격, 근로계약서의 조항 및 용역대행 계약서 상 고용보장에 대한 조항 등을 종합해 볼 때 갱신기대권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사용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공정성 및 객관성이 결여된 과정을 거쳐 근로자들에 대한 갱신 거절을 한 것은 정당성을 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