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이 있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로 계약기간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된 것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계약갱신 거절인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이 있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로 계약기간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된 것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계약갱신 거절인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다. 판단: 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이 있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로 계약기간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된 것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계약갱신 거절인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① 최종 근로계약을 갱신함에 있어서 근로자가 복무태도 개선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시 퇴사로써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였음을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당연히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근로자는 2017. 11월 말경 2017. 12. 31. 근로계약만료로 퇴사하고자 한다는 사직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사직서 철회를 요청한 사실이 없었
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는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충분히 인식하였고 사직서를 통해서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인정된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이 있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로 계약기간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된 것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계약갱신 거절인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① 최종 근로계약을 갱신함에 있어서 근로자가 복무태도 개선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시 퇴사로써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였음을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당연히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근로자는 2017. 11월 말경 2017. 12. 31. 근로계약만료로 퇴사하고자 한다는 사직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사직서 철회를 요청한 사실이 없었
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는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충분히 인식하였고 사직서를 통해서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