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근무성적우수자를 촉탁직으로 재계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노사 대표가 참석하는 재계약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온 점, ② 2017년 이전까지 관행적으로 건강상 문제가 없고 재직 중 큰 사고가 없으면 계약 갱신을 하여 온 점, ③ 근로자는 입사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이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근무성적우수자를 촉탁직으로 재계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노사 대표가 참석하는 재계약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온 점, ② 2017년 이전까지 관행적으로 건강상 문제가 없고 재직 중 큰 사고가 없으면 계약 갱신을 하여 온 점, ③ 근로자는 입사 후 매년 재입사 서류 제출이라는 형식적 절차를 통해 1개월 정도의 공백을 가진 후 4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온 점, ④ 담당업
판정 상세
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근무성적우수자를 촉탁직으로 재계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노사 대표가 참석하는 재계약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온 점, ② 2017년 이전까지 관행적으로 건강상 문제가 없고 재직 중 큰 사고가 없으면 계약 갱신을 하여 온 점, ③ 근로자는 입사 후 매년 재입사 서류 제출이라는 형식적 절차를 통해 1개월 정도의 공백을 가진 후 4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온 점, ④ 담당업무가 버스운전 종사자로서 상시, 계속적인 점, ⑤ 대표이사가 만 67세까지 근무를 시키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한 점 등을 볼 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재계약을 거절한바,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