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4.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수차례 갱신하며 근무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능력에 관한 객관적 확인 없이 건강상태를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고령자고용법에서 정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로 봄이 타당함.
나.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므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해고에 해당함. ① 근로자는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였음, ② 근로자는 수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음, ③ 요양원에는 정년 이후에도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근무하는 다수의 근로자가 있음, ④ 사용자들은 인력수요, 근무태도 등을 감안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음, ⑤ 사용자들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당시에 요양원에는 요양보호사를 충원할 필요성이 있었음.
다.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이유로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어 부당함. ① 근로자는 정년을 도과하여 입사하였으나 업무상 재해 발생 전까지 별다른 문제없이 근무하였음, ② 사용자들은 근로자의 요양 종결 후 객관적으로 근로능력을 확인한 사실이 없음, ③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퇴직연금 신청은 생계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