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4.10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근로자성
핵심 쟁점
근로계약 갱신 결정 시 수업평가결과를 어떤 식으로 반영하겠다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고, 수업평가결과 중 유리한 것은 배제하고 불리한 것만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는 단시간근로자로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아래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① 미술과 시간강사의 경우 1년 단위 재임용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② 근로자는 2016학년도를 제외(2016년에는 정규수업만 담당)하고 10여 년간 1년 단위로 미술과 정규수업 및 방과후학교 시간강사로 재임용된 점, ③ 사용자는 2017학년도의 경우 미술과 시간강사를 공개채용 하면서 기존 근무 중인 시간강사 중 결시한 1명을 제외하고 53명 전원을 합격처리 한 점, ④ 2017학년도 이전에 평가를 실시하였다거나 평가결과를 토대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⑤ 정규수업의 업무는 상시‧지속적인 점 등이 인정된다.한편, 사용자는 수업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는 등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알리지도 않고서 평가결과가 양호한 1학년 수업의 평가점수는 배제하고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은 2학년 수업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