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부당해고회사의 단체협약과 기존 관행을 볼 때 정년에 도달한 시점 혹은 정년 도과 후 체결한 기간제 근로계약이 만료된 시점에 계속 근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가 인정되어, 건강문제나 직무수행능력에 있어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근로자2,3에 대한 근로계약만료 통보는 부당하다.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
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고용종료에 대해 구제신청이 일부 인용되었
다. 가. 부당해고회사의 단체협약과 기존 관행을 볼 때 정년에 도달한 시점 혹은 정년 도과 후 체결한 기간제 근로계약이 만료된 시점에 계속 근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가 인정되어, 건강문제나 직무수행능력에 있어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근로자2,3에 대한 근로계약만료 통보는 부당하
다.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갱신 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
나. 부당노동행위 ①촉탁직으로 계약 갱신한 근로자 중에는 다른 노동조합 조합원도 포함된 점, ②신청인 노
판정 상세
가. 부당해고회사의 단체협약과 기존 관행을 볼 때 정년에 도달한 시점 혹은 정년 도과 후 체결한 기간제 근로계약이 만료된 시점에 계속 근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가 인정되어, 건강문제나 직무수행능력에 있어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근로자2,3에 대한 근로계약만료 통보는 부당하
다.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갱신 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
나. 부당노동행위 ①촉탁직으로 계약 갱신한 근로자 중에는 다른 노동조합 조합원도 포함된 점, ②신청인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도 재고용된 점, ③근로자2의 노조가입 사실을 사용자가 몰랐던 점 등을 볼 때 노동조합 가입 또는 활동을 기준으로 촉탁직 계약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볼 수 없고, 기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다른 증거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