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
다. 판단: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① 취업규칙 제53조제3호에서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취업규칙과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계약갱신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② 근로자도 심문회의에서 사용자와 재계약 여부에 대하여 별도로 합의하거나 약속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없다. ③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은 1회에 불과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다른 근로자들이 있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① 취업규칙 제53조제3호에서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취업규칙과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계약갱신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② 근로자도 심문회의에서 사용자와 재계약 여부에 대하여 별도로 합의하거나 약속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없다. ③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은 1회에 불과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다른 근로자들이 있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