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5가지 징계해고 사유 중 4가지(‘유류대 부정수급’, ‘허위 고객방문’, ‘경영진의 생각을 허위 전달’ 및 ‘회사 및 직원의 명예훼손’)는 징계혐의 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거나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② 5가지
판정 요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5가지 징계해고 사유 중 4가지(‘유류대 부정수급’, ‘허위 고객방문’, ‘경영진의 생각을 허위 전달’ 및 ‘회사 및 직원의 명예훼손’)는 징계혐의 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거나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② 5가지 판단: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5가지 징계해고 사유 중 4가지(‘유류대 부정수급’, ‘허위 고객방문’, ‘경영진의 생각을 허위 전달’ 및 ‘회사 및 직원의 명예훼손’)는 징계혐의 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거나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② 5가지 징계해고 사유 중 하나인 ‘접대비 부정수급’은 근로자가 실제로 접대한 대상자의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니셜을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징계해고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의 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①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접대비 부정수급’은 접대 대상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아 허위 접대로 추정될 수 있을 뿐이고, 이를 사유로 해고처분한 것은 그 귀책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다고 할 것이다. ② 사용자가 징계혐의에는 포함하지 않았으나 징계의결 시 고려했다고 주장한 실적부진, 고객서비스 부족, 동료와의 불화 등의 사정에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5가지 징계해고 사유 중 4가지(‘유류대 부정수급’, ‘허위 고객방문’, ‘경영진의 생각을 허위 전달’ 및 ‘회사 및 직원의 명예훼손’)는 징계혐의 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거나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② 5가지 징계해고 사유 중 하나인 ‘접대비 부정수급’은 근로자가 실제로 접대한 대상자의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니셜을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징계해고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의 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①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접대비 부정수급’은 접대 대상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아 허위 접대로 추정될 수 있을 뿐이고, 이를 사유로 해고처분한 것은 그 귀책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다고 할 것이다. ② 사용자가 징계혐의에는 포함하지 않았으나 징계의결 시 고려했다고 주장한 실적부진, 고객서비스 부족, 동료와의 불화 등의 사정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