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은 근로계약기간 중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고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여지가 없어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은 이익이 없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근로계약기간 중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고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여지가 없어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은 이익이 없
다. 판단: 근로자들은 근로계약기간 중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고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여지가 없어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은 이익이 없다. ① 근로자들은 2017. 3월 초경 사용자와 2017. 3월 말까지 1개월을 근로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몇 차례 근로기간을 1개월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별도의 재계약 없이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이 묵시로 갱신되어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이 2017. 12. 31. 만료되었으므로 구제신청에 대한 판정일 현재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이미 종료된 상태이다. ② 근로계약서에 갱신에 대한 부분은 현장의 공정상황에 따라 사용자의 재량사항으로 정하고 있고, 근로계약이 갱신된 경우라도 “근로계약의 최대기간은 공사현장의 공종(업무) 종료일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
다. 또한 대부분의 형틀공사가 2017. 12월 말경 마무리되고 2018. 1월 및 2018. 2월에는 형틀공사가 이
판정 상세
근로자들은 근로계약기간 중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고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여지가 없어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은 이익이 없다. ① 근로자들은 2017. 3월 초경 사용자와 2017. 3월 말까지 1개월을 근로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몇 차례 근로기간을 1개월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별도의 재계약 없이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이 묵시로 갱신되어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이 2017. 12. 31. 만료되었으므로 구제신청에 대한 판정일 현재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이미 종료된 상태이다. ② 근로계약서에 갱신에 대한 부분은 현장의 공정상황에 따라 사용자의 재량사항으로 정하고 있고, 근로계약이 갱신된 경우라도 “근로계약의 최대기간은 공사현장의 공종(업무) 종료일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
다. 또한 대부분의 형틀공사가 2017. 12월 말경 마무리되고 2018. 1월 및 2018. 2월에는 형틀공사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으며, 공사현장의 최초 시공약정의 기한이 2018. 3. 31.이었던 것으로 보아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도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