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임용기간을 2년으로 정한 것이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① HK조교수 임용계약서에 계약종료일을 HK사업 종료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HK사업에 대한 한국연구재단의 평가 결과 국비 지원사업으로 계속 확정된 후에도 계약연장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
판정 요지
임용계약서 및 인사규정에서 정한 재계약임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행한 재임용 거절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임용기간을 2년으로 정한 것이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① HK조교수 임용계약서에 계약종료일을 HK사업 종료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HK사업에 대한 한국연구재단의 평가 결과 국비 지원사업으로 계속 확정된 후에도 계약연장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가능하도록 정하였던 점, ③ 다른 HK교수들도 임용시기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계약종료일을 HK사업 종료일로 정하였던 점, ④ HK교수의 임용에서
가. 임용기간을 2년으로 정한 것이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① HK조교수 임용계약서에 계약종료일을 HK사업 종료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HK사업에 대한 한국연구재단의
판정 상세
가. 임용기간을 2년으로 정한 것이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① HK조교수 임용계약서에 계약종료일을 HK사업 종료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HK사업에 대한 한국연구재단의 평가 결과 국비 지원사업으로 계속 확정된 후에도 계약연장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가능하도록 정하였던 점, ③ 다른 HK교수들도 임용시기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계약종료일을 HK사업 종료일로 정하였던 점, ④ HK교수의 임용에서 ‘전임교원 임용규정’에 대한 ‘준용의 범위’가 임용기간이 아닌 임용절차에 한정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임용기간을 2년으로 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나. 임용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근로자의 임용기간 동안의 연구실적물이 임용계약서 및 HK사업 연구인력 인사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여 근로자의 재계약임용을 거절한 것이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