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기간제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판정 요지
기간제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로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기간제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① 근로자가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총 7년간 근무하였음, ② 프로젝트 업무와 관련하여 최초 계약기간을 2년으로 체결한 이후 매년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③ 기부금이 법인 수입의 일정 부분을 차지
판정 상세
가.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기간제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① 근로자가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총 7년간 근무하였음, ② 프로젝트 업무와 관련하여 최초 계약기간을 2년으로 체결한 이후 매년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③ 기부금이 법인 수입의 일정 부분을 차지하고, 대학교 대외협력실의 업무분장에 발전기금 조성이 포함되어 있는 등 성금 모금 업무를 잠정적이거나 한시적인 업무로 보기 어려움, ④ 통합사무국 소속 근로자들이 원 소속 기관으로 복귀하여 성금 모금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로자의 근무장소도 통합사무국에서 대외협력실로 변경되었음, ⑤ 대외협력실로 근무장소가 변경된 이후 대외협력실 소관의 다른 분장업무도 상시적으로 수행하였음, ⑥ 사용자는 성금캠페인 프로젝트 종료보고서에서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업무는 대외협력실의 업무로 귀속시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였음, ⑦ 근로자가 퇴사한 이후에도 성금 모금 업무를 대외협력실에서 수행하고 있음.
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고,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절차도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