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4.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하거나, 사용자의 승낙 없이 사내 게시물을 부착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승무정지 3월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자들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한 행위, 사용자의 승인 없이 사내에 게시물을 부착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승무정지 3월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양정이 과하다. ① 근로자들의 플래카드 시위 및 사내 게시물 부착은 조합 및 이사장의 투명한 경영 및 회계처리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
다. ② 또한,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는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운영이라는 협동조합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조합원으로서 경영에 관해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
다. ③ 근로자들의 비위행위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다. ④ 플래카드 시위 및 사내 게시물 부착에 참여한 조합원 약 30명 중 근로자들만 징계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