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계약서에 이 사건 현장을 근로 장소로 특정하고 있고,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특약사항으로 “근로계약이 갱신 체결된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최대기간은 공사현장의 ‘을’이 수행하던 업무의 공사종료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판정 요지
공사현장의 작업공정 완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계약서에 이 사건 현장을 근로 장소로 특정하고 있고,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특약사항으로 “근로계약이 갱신 체결된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최대기간은 공사현장의 ‘을’이 수행하던 업무의 공사종료일을 초과하지 못한
다. 판단: ① 근로계약서에 이 사건 현장을 근로 장소로 특정하고 있고,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특약사항으로 “근로계약이 갱신 체결된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최대기간은 공사현장의 ‘을’이 수행하던 업무의 공사종료일을 초과하지 못한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계약서에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최대기간은 근로자가 수행하던 업무가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② 2017. 11월 초순경 근로자가 수행하던 전기선 설치 작업이 완료되어 해당 작업공정의 근로자들이 모두 철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위 수행하던 전기선 설치 작업이 완료됨과 더불어 종료되었고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공사현장의 작업공정 완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으므로 해고의 존부 등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① 근로계약서에 이 사건 현장을 근로 장소로 특정하고 있고,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특약사항으로 “근로계약이 갱신 체결된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최대기간은 공사현장의 ‘을’이 수행하던 업무의 공사종료일을 초과하지 못한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계약서에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최대기간은 근로자가 수행하던 업무가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② 2017. 11월 초순경 근로자가 수행하던 전기선 설치 작업이 완료되어 해당 작업공정의 근로자들이 모두 철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위 수행하던 전기선 설치 작업이 완료됨과 더불어 종료되었고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공사현장의 작업공정 완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으므로 해고의 존부 등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