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0.08.19
중앙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① 근로계약서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② 사업장에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계약서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② 사업장에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
다. 판단: ① 근로계약서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② 사업장에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