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재고 차이는 사용자의 시설 운영 방식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재고 차이가 발생한 것만으로 근로자들이 식자재를 무단으로 취식하였다거나 사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들이 식자재를 무단으로 취식하거나 사취한 바가 없다고 부인하고
판정 요지
징계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 없이 사용자의 추정만으로 근로자들을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재고 차이는 사용자의 시설 운영 방식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재고 차이가 발생한 것만으로 근로자들이 식자재를 무단으로 취식하였다거나 사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들이 식자재를 무단으로 취식하거나 사취한 바가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비위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들은 퇴근일지를 정확하게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용자는
판정 상세
① 재고 차이는 사용자의 시설 운영 방식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재고 차이가 발생한 것만으로 근로자들이 식자재를 무단으로 취식하였다거나 사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들이 식자재를 무단으로 취식하거나 사취한 바가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비위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들은 퇴근일지를 정확하게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작성한 퇴근 일지를 분실하여 근로자들이 허위로 퇴근 일지를 작성한 것인지 매니저가 퇴근 시간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잘못 입력한 것인지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구체적인 입증 자료 없이 추정만으로 징계사유로 삼아 근로자들을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