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는지사용자가 2017. 11. 8. 상무대에 시달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실시 지침에 “최소한 평가절차를 거쳐 전환”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였고, 근로자는 일반직종 60세 이상 근로자로서 평가를 거쳐 1년 단위의 기간제근로자로
판정 요지
정규직 전환의 기대권이 인정되고, 정규직 전환 평가에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는지사용자가 2017. 11. 8. 상무대에 시달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실시 지침에 “최소한 평가절차를 거쳐 전환”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였고, 근로자는 일반직종 60세 이상 근로자로서 평가를 거쳐 1년 단위의 기간제근로자로 계속 고용이 가능한 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정규직 전환에 필요한 최소한의 평가절차를 거쳐 정규직근로자로 전환된다는
판정 상세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는지사용자가 2017. 11. 8. 상무대에 시달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실시 지침에 “최소한 평가절차를 거쳐 전환”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였고, 근로자는 일반직종 60세 이상 근로자로서 평가를 거쳐 1년 단위의 기간제근로자로 계속 고용이 가능한 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정규직 전환에 필요한 최소한의 평가절차를 거쳐 정규직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성 여부‘근무실적’에 대한 평가는 업무관련 자격증, 경력증명서, 업무실적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근무실적 부적합 사유에 대한 평가로 ‘언어적 성희롱을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 군대 내 근무가 부적합하다.’고 하고 있어 평가지표의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
다. 이를 근거로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