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해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
판정 요지
징계해고 사유는 일부 인정되지만 양정이 과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로 인정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해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1) 징계사유 22개 중 9개 사유는 성립되나 13개 사유는 인사위원회 개최일로부터 상당한 시일 이전의 행위이거나 입증자료의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는다.2) 비위의 내용과 정도, 징계이력, 불이익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양정이 과하다.3) 징계처분통지서, 해고통지서, 인
가. 징계해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1) 징계사유 22개 중 9개 사유는 성립되나 13개 사유는 인사위원회 개최일로부터 상당한 시일 이전의 행위이거나 입증자료의 부족으로
판정 상세
가. 징계해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1) 징계사유 22개 중 9개 사유는 성립되나 13개 사유는 인사위원회 개최일로부터 상당한 시일 이전의 행위이거나 입증자료의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는다.2) 비위의 내용과 정도, 징계이력, 불이익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양정이 과하다.3) 징계처분통지서, 해고통지서, 인사위원회 재심 결과 통지서 어디에도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
나. 징계해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1) 징계사유로 삼은 스티커 부착 행위가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이라고 단정할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2)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만한 기타 증거도 찾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