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4.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보험사 직원이 보험사기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확정판결 사실을 안 후 징계권 행사를 한 것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으며, 양정도 적정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는 징계시효가 도과되었다는 점, 징계양정에서 유사사례로 고려된 사안에 있어 사실 오인이 있는 점 등을 들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사용자의 해고는 정당하다. ① 근로자는 보험회사의 보상업무 담당 선임과장으로서 보험사기를 예방하여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관련된 자들과 공모하여 보험사기 유죄확정 판결을 받았
음.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② 근로자가 재판의 결과를 즉시 알려주지 않아 형사재판의 당사자가 아닌 사용자가 뒤늦게 유죄확정 사실을 알고 징계권을 행사하였는데, 이는 신의칙에 반하지 않음, ③ 법원의 판결을 통해 법령 위반 사실 및 고의성이 입증되고, 사용자의 업종 특성상 보험사기와 관련된 비위행위에 대한 엄격한 징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확인됨, ④ 근로자는 재심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등 방어권을 행사하였고 징계절차에 있어 별다른 주장이나 하자는 확인되지 않음.